산재노동자 창업시 최고 1억5천만원 최장 6년간 지원 
산재노동자 창업시 최고 1억5천만원 최장 6년간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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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무료제공과 1천5백만원 사업자금도 융자
산재노동자 창업지원 절차
산재노동자 창업지원 절차

산재노동자들이 창업하면 최고 1억5천만원을 최장 6년까지 연 2%의 금리로 담보 보증없이 전세금을 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준다.

또한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올해에는 15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진폐노동자이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되며,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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