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서비스업 등 취업관리제 도입
노동부-서비스업 등 취업관리제 도입
  • 승인 2002.1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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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외국인력제도 보완대책은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을 줄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 유예와 함께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
력을 메울 대책마련, 산업연수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
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분야 외국인산업연수생
조기도입(2만명 규모)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정부 는 연수생 조기도입을 불법체류자 출국과 연계해 탄력적으
로 운용한 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외에 농축산업 분야에 신규로 도입하는 연수생 5000명에 대한
국가별 배정계획은 이달 중 확정해 내년 초 연수생을 입국시킬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분야에서 증원된 5000명도 관리방안을 11월 중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 분야 취업허용은 외국국적 동포, 특히 중국동포 인력을 활
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부문은 노동부가 취업관리제를 도입한 뒤 올해 말부터 2만5000명
을 도입하고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에 따라 추가로 2만50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취업허용 분야는 음식점업(일반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사
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
및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업종에 따라 정원도 따로 정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만5000명,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사회복지사업, 창
소관련서비스업 총 5000명, 기타 서비스업과 가사서비스업 1만명이
다.

외국국적 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주 역
시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내국인 인력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인등록 뒤 1개월 동
안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에 한해 구인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이 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들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
는 것이 사업장 이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송출비용을 줄이
기 위해 연수생 선발과정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산업연수생의 계약이행을 보증을 위해 도입됐던 신원보증금제도(계약
이행보증금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신원보증금은 인력송출기관이 연수대상자로부터 징수해 예치하는 돈
으로 송출기관별로 1인당 100달러에서 300달러를 받았다.

당초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
려 취업을 위해 과다한 비용지출을 하면서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
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수생 이탈과 계약위반에 대한 송출기관에 대
한 제재는 인력배정 중단, 쿼터 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동원 한
다는 방침이다.

송출기관에 대한 감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하며 연수생 입국
시 납부한 비용실태를 점검해 비용이 한도를 넘으면 배정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송출비용 한도는 국가별로 650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다.

기협중앙회는 또 송출기관의 불투명한 연수생 선발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배수의 연수희망자를 공개모집한 뒤 기협중앙회가 컴퓨터 추첨
으로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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