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설문, 기업체 67% 파견근로 활용
아웃소싱타임스 설문, 기업체 67% 파견근로 활용
  • 승인 2002.11.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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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전체 업무에 한곳이라도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업
체가 67.3%에 달했으며, 나머지 미활용업체들도 45.7%가 활용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현행 파견법이 제한하고 있는 2년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73.6%를 차지했으며, 파견법에 대해서도 67.6%가 정부의 법개
정을 통한 파견기한·업종제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본지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요기업체 208개를 대상으
로 실시한 ‘파견근로자 활용현황과 개선과제’ 설문결과 이같이 조사
됐다.

국내 기업 중 업무에 한곳이라도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
한 업체는 67.3%에 달했으며, 나머지 32.7%는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업체도 46%가 활용 고려
-국내 경영환경 변화따른 파견법 개정 시급
-파견근로자 활용만족도 “86% 성과”
-2년 만료땐 26% 아웃소싱전환 응답

또한 현재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의 경우
47.6%가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
다. 이중 7.4%의 업체가 현재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38.3% 업체는 파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것 이
라고 응답했다.

파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37.1%가 파견근로기간의 상한을 연장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5%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17.1%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훈련 지원을, 8.6%가 근로
자 파견 사업의 허가나 운영에 따르는 정부의 간섭 등 절차상의 간소
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파견근로자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의 직무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위(14%), 전화교환 사무원(13%), 자동차운전원(11%), 건물청소원
(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전문가, 컴퓨터보조원,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전화외판원 등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파견근로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도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즉, 단순사무직 업무를 27%로 가장 높이 꼽고 있었으
며, 다음으로 전화교환사무원과 수위가 동일하게 13%, 건물청소원이
10%, 자동차운전원 8%, 컴퓨터전문가와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가 5%씩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6개 직종중 사업전문가, 전신.전화통신 기술
공, 도안사,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 주
유원 등의 직무는 아예 선택이 되지 않은 직종으로는나타나 법정 26
개 직종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 차원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 보조직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 19.3%, 업무변동에 따른 인재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15.1%의 순으로 집계됐다.

파견근로자 활용성과에 대해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이
25.2%였고 61.2%가 기대했던 수준이라고 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86.4%가 성과가 있다가 답해, 대체적으로 사용업체들이 파견근로자 활
용효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가장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은
57.7%가 임금이라고 답했으며 30.8%는 퇴직금, 각종수당 등 복지비용
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까지 사용기업들이 파견근로자 활용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총체적 비용절감
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용업체가 파견회사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제공하는 서비
스의 품질·내용(21%)과 근로자파견 실적(21%)이 각각 21%로 동일했으
며 다음으로 제안가격 15.5%, 신뢰성 기밀보장 13.3%, 경영 및 재무상
황 10.3%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법에 정한 2년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도급이나 위
탁 등 아웃소싱으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거래하던 파견업체에 새로운
파견근로자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각각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응
답이 21.8%로 나타났고,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견해도 13.6%로
조사됐다.

파견산업 발전을 위해 파견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갖춘 파견근로자를 제 시간에 맞춰 보내주어야 한다는 의
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 등 파견근로자의 업
무 능력 향상과 파견근로자의 불만해소, 고충상담 등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25.4%, 21.3%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기간연장에 대해선 1년 더 연장해야한다는 의
견이 49.1%로 나타났고, 2∼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8.5%, 아
예 기간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도 16%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73.6%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근로자파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응답자
의 43.1%가 파견업체의 신뢰성과 질 향상을 들었고 23.9%는 파견법 개
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파견회사의 전문성 확보
(15.6%), 정부의 정책지원(11.9%)등을 들었으며, 파견근로자 사용업
체 경영자의 의식변화(5.5%)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한편 향후 기업들은 인력운용 방향에 대해서 49%의 업체가 핵심업무
는 정규직으로 수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파견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수
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3.1%는 인력 필요시 계약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파견인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모든 업무를 정
규직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은 4.1%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시행된 파견법이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파견근로자
에 대한 보호방안 강화를 기본으로 한 현실성 있는 파견법 개정을 논
의할 시점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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