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2005년 3월까지 허용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2005년 3월까지 허용
  • 승인 2002.1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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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로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시한이 2005년 3월까지2
년간 더 연장된다.

최근 법무부는 내년 3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일제출국에 따른 갑작
스러운 근로 인력의 공백사태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법률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기한을 당초 1년 연장해 2003년 3월까지 하던
것을 2005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일시 출국으로 일어날 수있는
산업충격을 막기위해 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을 마련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 봄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거 출국할 경
우 극심한 인력 부족사태가 올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불법체류 시한을
2년 더늦춰주고 이 기간동안 이들을 단계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출국시키고,불
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
될 경우 사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내년에들어올 산업연수생 인원을 현행 5만명에서 2만~3만명
정도 더 늘리는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2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8만여명과 내년에들
어올 산업연수생 5만여명 정도면 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 사태를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가 최소한 20만여명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10개 중 3곳이 인력난 해소를 내년의 최대 현안으로
꼽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확충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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