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확인·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다..22일 서비스 시작
국세 확인·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다..22일 서비스 시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2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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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2G폰·알뜰폰, 동일 명의 휴대전화 2대 이상인 경우는 불가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자료제공 국세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국세 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국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탓이다.

국세청은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 문자로 각각 알려준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다만, 2G폰이나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로 안내한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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