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불법파견 근로자 대책 시급
이슈-불법파견 근로자 대책 시급
  • 승인 2002.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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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아온 파견근로자들이 이를 고발해 `불법파견으
로 인정을 받아도 개선은커녕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
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부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사무소가 노동자의 고발 등을 토대로 조사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사건 중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계약 해지(해고)
된 사례가 1999년 4건중 3건, 2000년 15건중 8건, 2001년 13건중 3건
이나 돼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계약 해지 해마다 증가 추세
-현행 파견법으론 대책 없어, 무용지물

또 법원도 파견법 해석에 인색해 파견노동자들의 보호라는 원래의 취
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정부의 개선의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대두되
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주)인사이트코리아의 소속으로 SK(주)의 서울물류센
터 등에서 근무해온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
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했
다”며 SK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SK가 법에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불법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견법이 적용되
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을 어긴 사용주는 2
년 이상 파견근무를 시킨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법 조항을 피
해갈 수 있게 됐고, 오히려 근로자들만 해고되는 등 이중 피해를 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그동안 파견 노동자들을 변호해온 법률가들이 파견법의 철
폐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소
속 권두섭 변호사 등 30명은 10월1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릴
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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