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개편...중위소득 50%에서 60%까지로 확대
전역 2개월 앞둔 군장병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역 2개월 앞둔 군장병도 지원대상에 포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만 원에 달하는 수당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50% 수준에서 60% 이하까지 확대되며 재산 합계 금액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91만 4000원 이하에서 109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예정 장병은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게 해 공백기 없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군장변은 진로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부상 등 예외 인정 사유도 확대한다.
한편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달 6일 기준 37만6,000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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