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손실보상 지원금 소상공인에 지급
서울시, 100만원 손실보상 지원금 소상공인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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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6월 24일까지 운영
서울시가 매출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에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매출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에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를 겪은 경우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손실보상 지원금 사각지대 소상공인이란 매출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 총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 기간은 6월 24일까지 운영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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