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내년부터 경제특구 내 근로자파견 무제한 사용
외국투자기업, 내년부터 경제특구 내 근로자파견 무제한 사용
  • 승인 2002.08.2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파견근로자를 업
무영역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직원에게 월차·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
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
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신
항, 광양항 등 5개 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 공정
을 파견근로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와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활복지와 고 용안정 측면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경제특구내 외국기업은 국가유공자를 직원의 3~8% 정도 의무적
으로




채용해야하는 규정과 공장부지를 확보하면 업종별로 최소한 부지
의 3~20% 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적용도 배제, 동품약품, 곡물 건조기 등 45개
의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제특구내 외국기업은 국·공유지를 3년넘게 임대받아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정도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가 마련 중인 두가지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내외 기업을 극명하게
차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규제자유지역 도입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내기업 규제 철폐조항은 대부분 삭제
된 반면"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
국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발목을 묶어놓
고뛰라고 하고 외국기업은 유치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며 "이런 역
차별이계속된다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
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