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구내 외국기업, 파견근로자 무제한 허용
경제 특구내 외국기업, 파견근로자 무제한 허용
  • 승인 2002.08.2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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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원에게 월차·생
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업무영역과 기간에 제한없이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고 교
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
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신
항, 광양항 등 5개 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상 월차·생리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무영역과 제한없이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
는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 공정
을 파견근로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와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해 사전협읱노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활복지와 고 용안정 측면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강하게 일
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특구내 외국기업은 국가유공자를 직원의 3~8% 정도 의무적으
로 채용해야하는 규정과 공장부지를 확보하면 업종별로 최소한 부지
의 3~20% 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적용도 배제, 동품약품, 곡물 건조기 등 45개
의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제특구내 외국기업은 국·공유지를 3년넘게 임대받아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정도 적용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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