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재계 거센 반발 . 노동계 유감 . 정치권 시큰둥
주5일 근무제-재계 거센 반발 . 노동계 유감 . 정치권 시큰둥
  • 승인 2002.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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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내년 7월 주5일근무제 실시안에 대해 재계
는 거센 반발, 노동계는 유감,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
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의 반응이 부정적이라 정부일정대로 차질없이 입법화될지
가 회의적이다.

경영계는 노동부안은 경영계가 그동안 협상을 위해 조건부로 양해한
부분까지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 이는 노동계에 편향
적인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경영계는 내년 7월 도입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
다.

경경계는 이번 실시안에 대해 일본은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37.6시간
에 달한 1994년에야 실시했고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단축되는 주당 4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등으로 13.6%의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하기때문에
없어지는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수용할수 없다는 논리다.

노동계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다소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20명 미만
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시행시기를 유보한점등에 대해서는 강하
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규모별 시행시기와 연월차휴가 축소및 생리휴가 무급
화에 따른 임금보전방향만 우선 내놓았다.

노동부는 시행시기와 관련,많은 금융관련사업장과 대기업들이 주5일근
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이상 입법을 지연할




요가 없
어 파급효과가 큰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
했다.

노사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던 임금보전과 관련,법부칙에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을 명기하
는 대신 임금,상여금,연월차수당등을 일일이 임금보전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법상 51일의 연월차가 발생하는 30년 근속자의 경
우 첫해에는 연차상한선인 25일(논의중)의 초과분인 26일에 대해 각종
수당으로 보전받지만 다음해부터는 없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향후 임금보전범위등을 놓고 일선 사업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나 유권
해석을 내려줄다는방침이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을 주고 2년근속할 경우 하루
씩 가산키로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가촉진안을 도입,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으면 수당지급의무를 없앨 방침이다.

휴일휴가제도가 바뀌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는 토.일요
일 1백4일,연차휴가 15-25일,공휴일 17일로 1백36-1백46일이 되지만
법정공휴일인 식목일과 어린이날등을 토요일로 조정하면 전체 휴일휴
가일수는 1백33-143일로 일본과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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