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숙련급' 제도 도입
노동부 '숙련급' 제도 도입
  • 곽승현
  • 승인 2009.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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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기능 숙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숙련급’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숙련급 제도의 도입은 사회와 기업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과 같은 기능 인력에 대한 학력 차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칠 계획이다.

또한 숙련급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능 인력에 대한 학력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들이 숙련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부는 숙련급 대상 범위를 내외 기능대회 입상자로 제한한 기존의 기능인 범위를 생산직과 일부 서비스업 등 모든 기술계 근로자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능 숙련도를 쉽게 측정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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