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복수노조 빌미 쟁의권 침해”
민노총 “복수노조 빌미 쟁의권 침해”
  • 김연균
  • 승인 2011.07.2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법률가단체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위법적 행정 해석으로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등은 “경기ㆍ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시행 이전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다”며 “특히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유일 노조인 공공노조 더호텔분회의 쟁의조정 신청사건에서 노조 측이 단일노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조정기간을 연장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 관련 조항의 시행일인 지난 7월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노사ㆍ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 행해지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