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
KDI “최저임금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
  • 김연균
  • 승인 2013.06.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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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정책 수행이 취약계층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 감소가 정책의 주목적이라면 최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취약계층 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시장임금의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6월 노사공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 빈곤을 경감시키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며 “근로장려세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노동의 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도 수준에 비해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빈곤의 감소가 더 시급한 과제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효율성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유 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로의 약 10~30%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3%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기구(OECD) 자료상의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6~41%로 계산되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관련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준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계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주장이라며 빈곤층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연구위원은 “저임금과 빈곤을 다루는 최저임금의 효과성은 조세·지원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패키지의 맥락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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