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민간고용서비스연맹 ‘안네마리 문츠’ 회장 방한
유럽민간고용서비스연맹 ‘안네마리 문츠’ 회장 방한
  • 김연균
  • 승인 2014.02.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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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앞줄에서 왼쪽 안네마리 문츠 유럽민간고용서비스연맹 회장, 오른쪽 구자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안네마리 문츠 유럽민간고용서비스연맹 회장(www.eurociett.eu 이하 유럽씨에트)이 지난 2월 26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구자관 회장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유럽민간고용서비스연맹은 세계민간고용서비스연맹(www.ciett.org)의 유럽지역 연맹체로 유럽의 고용서비스관련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 정부단체, NGO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고, 문츠 회장은 유럽의 대형 민간고용서비스기업인 랜드스타드(www.randstadholding.com)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면담은 유럽씨에트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유럽씨에트 측 인사로는 문츠 회장과 함께 마르셀 위거스 랜드스타드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누노 알미디어 이사가 동석했고, HR산업협회에서는 구자관 회장과 함께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문츠 회장은 방한 인사를 통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한 축인 한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유럽씨에트와 한국HR산업협회 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구자관 회장은 “유럽은 파견 등 민간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웬만한 규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97년 파견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 조치가 없을 정도로 민간고용서비스가 각종 규제 속에 놓여 있다”며 “유럽의 이러한 동향과 사례가 한국에도 많이 전파되고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아이알씨컨설팅의 피터 언더우드의 사회와 통역으로 오찬을 겸해 약 2시간 가량 진행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자관 회장은 “한국의 경우 정부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을 벤치마킹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파견 등 민간고용서비스관련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츠 회장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시간제, 파견직 시간제,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근로자파견의 경우 한국처럼 대상 직종의 제한이나 파견기간의 제한이 아예 없다”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노사정이 인정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의 확보로 안정적 취업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츠 회장은 이어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민간고용서비스를 이처럼 규제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한국의 제 규제 개선을 위해, 향후 씨에트와 유럽씨에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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