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고용서비스 주요 발전사2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고용서비스 주요 발전사2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6.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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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대부분 국가는 '국가 공공고용서비스(PES)' 설립
50~60년대 완전고용이 대부분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1967년 '민간 고용서비스 국제연맹」(CIETT))' 탄생
1997년 ILO, 취업 지원 서비스 위한 PES 독점종식 공식화한 '고용서비스 협약' 채택
'고용서비스 협약'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동반성장 가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리고 전후 직후에 유럽 국가 간 노동시장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전쟁 기간에는 근로자를 동원하고 귀환하는 병사들을 재통합하는 데 필요했다). 노동시장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력은 환영받았다. (예 : 계급 갈등을 "내재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합의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제2차 협약 결과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회원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무료 공공고용서비스 체제"를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ILO, 1919).

20세기 초반 대부분 국가는 국가 공공고용서비스(PES)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수립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책임과 PES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기 위해 노동 또는 사회부처들이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황폐화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5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시기를 경험했다(Huber & Stephens, 2001). 이 기간에 복지 국가정책과 실업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이 확대되었다. 더욱이, 1948년 ILO 협약 8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완전고용이 1964년 ILO 협약 122에서 재확인되었으며 국가적 야망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능동적인 인력정책"에 대한 스웨덴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켰던 1960년대에 OECD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확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공공고용서비스의 현대화를 촉발했다(Rothstein, 1985). 1970년대까지 ALMP의 사용은 공식적으로 모든 선진국에서 법적인 행위로 도입되었지만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자원이 투입된 노·사·정 삼자 협의체가 참여한 PES(예를 들어 덴마크)는 모든 민주주의 유럽에서 표준이 되었다. 아일랜드는 1969년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을 국가 단위의 조직으로 대체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71년에 국가인력서비스가 설립되었으며 1973년에 인력서비스위원회를 창설하였다(Weishaupt, 2011).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컴퓨터가 도입되고 근로자에 ​​대한 기술 요구가 서비스 부문의 직종 출현이 세계적인 추세로 변화하기 시작하자 PES는 신 공공 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의 철학이 확산하면서 근대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PES가 "규제관리"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목표관리"(Larsson, 2001)로 전환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움직임은 PES 관리를 분권화하여 지역 유연성을 향상하고 PES 직원이 새로운 고객지향 및 민간기업의 경영 정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Weishaupt, 2010).

다른 한편, 많은 정부는 특히 기술훈련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에서 외부 경쟁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경쟁을 향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국가기관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독점을 포기하고 새로운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는 제도가 시장에 도입하게 되면서 PES의 현대화가 가속화되었다.

한편 노동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던 19세기 전후에 불법적인 직업소개, 인신매매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으며 이를 계기로 1933년 ILO에서 유료 취업 알선 업체 Convention concerning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에 관한 협약 제34호가 채택되어 영리로 취업알선업체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민간 고용서비스 국제연맹(CIETT)) 로고
민간 고용서비스 국제연맹(CIETT)) 로고

여러 나라가 동 협약을 비준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신에 공공고용서비스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독일은 1931년에 영리 고용서비스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1949년에는 동 협약을 개정한 제96호 협약에서는 제34호 협약의 취업알선업체 폐지원칙을 완화하여 각국 정부는 엄격한 감독하에 유료 직업소개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후 서구의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1967년에는 각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회원사들이 참여하는「민간 고용서비스 국제연맹」(CIETT :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이 탄생하였다.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은 1980년 이후 시장경제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확산과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개혁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와 외주화(Outsourcing)가 확산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ILO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PES 독점종식을 공식화한 고용서비스 협약(Employment Agencies 협약 181조)(ILO, 1997) 을 채택했다(Phan-Thuy 등, 2002). 이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호주 정부는 가장 눈에 띄게 민영화한 국가로 모든 노동시장 서비스와 급여 지급을 위하여 민간(영리 및 비영리)기관에 전적으로 위탁계약을 했다(Tergeist와 Grubb, 2006).

1990년대 오스트리아와 1980년대 후반에 영국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폐지하였다든지, 덴마크와 독일은 PES의 대폭적인 구조 조정을 시행하였다든지, 덴마크 중앙 우파연합의 정부 주도 개혁과 독일의 좌파 연립정부에 의한 개혁 등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및 앞으로도 각 국가의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혁신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Weishaupt, 2011).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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