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시간외근로 현황
독일의 시간외근로 현황
  • 김연균
  • 승인 2014.10.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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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의 실태와 관련한 유럽연합 차원의 비교연구에서 독일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균 근로시간이 40.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주당 약정근로시간은 37.7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주당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 17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의 근로자가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로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사회위원인 Laszlo Andor는 유로존 17개국 모두가 단체협약상 주당 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연구결과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회원국마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간외근로와 관련하여 독일 경제연구소(IW)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Holger Schafer는 단체협약상의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국가별로 상이한 원인의 하나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자 다른 유연화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이 이들 회원국 중에서 연장근로 시간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 유연화의 수준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해고보호의 수준이 OECD국가중 가장 높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고보호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은 신규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독일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1,645시간이었으며, 이는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한 명당 연간 약 47.3 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 평균 시간외근로의 보상체계를 살펴보면, 2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만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약 27.2시간의 시간외근로는 대체휴일과 같은 시간보상으로 대신하였다. 이와 같이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시간외근로가 금전보상이 없었던 시간외근로 시간보다 적어진 것은 2002년부터였으며, 이와 같이 역전된 이후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도 지속되었다.

독일노총(DGB)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근로자 중 약 44%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17%의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없이 정기적, 반복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양육 및 교육분야의 경우 45%의 응답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61%가 지난 해보다 노동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조합연맹의 간부인 Annelie Buntenbach는 독일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통합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연방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선거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 장관인 사민당 소속 Andrea Nahles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시간외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시간외근로를 둘러싼 이러한 견해에 대해 독일 사용자연합(BDA)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로와 관련한 문제를 행정상의 처벌규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연방노동부장관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조직 및 관련 규제의 개편을 예고한 만큼, EU차원의 근로시간 규제체계 내에서 시간외근로의 축소와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적인 대응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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