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01]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01]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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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임신근로자와 태아 건강 위해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들이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태아 검진 시간이 부여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임신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1일 8시간 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서 1일 6시간을 근무할 때, 2시간을 더 근무한다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일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최근 법제처에서 ▲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 임신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라는 법령해석을 제시했다.(법제처 22-0186, 2022-04-26)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시간외근로라는 용어와 관련한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시간외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금지”한 것으로 본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즉 1일 6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이 아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수행할 때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조항처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엄격한 규제사항은 사전에 문언의 해석 기준을 확인해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과 조화롭게 근로시간을 설계,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경기신문 노동칼럼 필진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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