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경비업법 비현실적…재개정해야”
경비협회, “경비업법 비현실적…재개정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1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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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회장 이정만, 이하 경비협회)는 10월 28일 13시부터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정 1,200여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는 올해 6월 8일 시행된 개정 경비업법 재개정을 위한 집회였다.

협회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을 만들고 이를 지키라면서 경비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검정색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비협회 공병석 부회장은 “개정된 경비업법은 ‘죽은법이다’ 라는 의미에서 ‘상갓집’ 분위기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업계의 대표들은 개정된 경비업법의 문제점에 대한 투쟁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서울지방 협회장은 “국회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국회를 없애라 하면 기분 좋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멀쩡한 회사도 범법자를 만드는 현실성 없는 개정법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양봉조 대구·경북지방협회장은 “국회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관 및 비서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의원님께 보고해 달라”고 촉구하였고, 남길석 인천지방협회장은 “경비원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총 40여 일이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 건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탁상공론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수웅 광주·전남·전북 지방 협회장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면 고객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인지 너무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집단 민원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사경비업체는 근원적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요구했다.

박종길 인천지방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자가 증가하는 실정이나, 정부에서는 취업을 권장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를 뺏는 실정”이라며 “이런 악법은 하루속히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비협회 이정만 중앙회장은 “이번 집회를 개최하며 경비협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와 새누리당 당사에 우리의 뜻을 담은 건의문과 탄원서 명부를 전달하였다”고 전하며 “지난 8월 19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법안 소위의원실을 방문하여 2만5천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의원님들을 찾아가 업계의 현실과 개정의 필요성과 집회ㆍ시위에 참석한 40만 명의 경비업계 임직원의 뜻을 전달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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