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 김연균
  • 승인 2015.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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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장도급 구분 기준 제시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 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수급인(현대차)이 도급인(협력업체)으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받아 사용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 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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