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위한 ‘공정계약법’ 발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위한 ‘공정계약법’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5.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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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약칭 ‘공정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계약법의 내용은 기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 용역 등) 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용역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만료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기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또 ‘적정한 임금’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계약의 경우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위원회 내 ‘생활임금추진단(단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결성해 생활임금제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우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거의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2011년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오던 청소노동자의 연쇄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준수 시 패널티가 없는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으로 여겨져, 보호지침은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외면당하다시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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