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제 시행
2017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제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7.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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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표준평가지표 마련, 10개 항목으로 평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올바른 HR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공급기업 정보제공을 위해 ‘2017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을 시행한다.

양 기관은 인증제 시행 정착을 위해 ‘HR서비스기업 표준평가지표(HRSA Value Index)’를 공동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보,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운영프로세스 등 HR서비스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실제적인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준법 사업자 성장 및 종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파견사업자, 민법 제664조와 제680조에 의한 부문별 아웃소싱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도 포함된다.

특히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 부문에 3년 이상 사업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사업정지’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가점을 부여받는다. ▲2016년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참여 기업 및 우수인증기업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클린인증기업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인증 평가는 ▲운영프로세스 ▲채용 및 직업능력개발 실적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인력관리 적정성 ▲법정보험가입 ▲복리후생제도 ▲윤리경영 ▲개인정보보호 ▲법적 준수 및 재정건전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사협력 등 10개 지표에 따라 평가된다.

2017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 신청 1차 접수는 1월 26일까지이며, 2차 증빙서류 제출은 2월 16일까지다.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심사가 진행되며, 3월 초에 인증기업 최종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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