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 대가의 내역 제시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그 내역 요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수수료 산정 내역을 포함해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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