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 수수료내역 고지’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 수수료내역 고지’ 개정안 발의
  • 강석균
  • 승인 2017.0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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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 대가의 내역 제시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그 내역 요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수수료 산정 내역을 포함해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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