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유연근무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7.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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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 1명당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2017년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을 신설하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기업 1,000개소 대상)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하지만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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