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저소득 청년에 생계비 지원
미취업 저소득 청년에 생계비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7.03.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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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활용해 소득과 학력이 낮은 청년 최대 5000명에게 생계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하지 않은 채용이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22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약 계층 청년 지원 강화와 고용 질서 확립, 중소기업 채용 유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먼저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고졸 이하 청년 가장, 1인 가구 청년 등 저소득 청년 최대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청년희망재단에 쌓인 기부금을 활용한다.

2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 자금 대출 한도는 현재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각각 4년, 5년에서 6년,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최초 약정 이자율의 절반으로 낮출 경우 연 10% 수준 이자율 상한을 함께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장기 실업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 청년의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과 민간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올해 전체 선발 인원 1만 명 중 30%(3000명)를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업체 수수료 지원 대상도 총 4100명 중 20%(820명)를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를 우선하여 뽑을 계획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인 해외 건설·플랜트 현장 연수, 장애인 대상 공공 일자리, 항공 인턴 파견 등도 소득이 낮거나 장애인, 장기 실업자, 한부모 가정인 청년을 25~30% 비율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 질서를 어기는 사업주 등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해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준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부당한 청탁 및 강요, 이익 제공 등을 통한 불공정 채용이 이뤄지면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이를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력서에 부모 직업과 재산 등을 적거나 면접 때 이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현장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과 청년 창업을 촉진할 방안도 내놨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인 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할 경우 경비 인정, 연구·인력 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등 세금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목돈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에 착수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5% 이내(지방공기업은 5~8%)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신규 채용키로 한 6만 3000명 중 47.2%를 상반기에 조기 채용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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