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2- 의무가입 4대 보험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2- 의무가입 4대 보험
  • 이효상
  • 승인 2017.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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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고용허가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미가입 시 제재 사항

①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미가입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귀국비용 보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외국인 고용법 제32조 제1항)
③ 사용자 보험 미가입 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2) 연체 시 제재 사항
출국만기보험 3회 이상 연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고용자의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기존 보험 가입기간을 연장(갱신) 하여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 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되지만,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기간 동안 신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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