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전자감시 장비설치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해야
고용부, 사업장 전자감시 장비설치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해야
  • 이윤희
  • 승인 2017.06.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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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권고 수용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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