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줄인다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줄인다
  • 김연균
  • 승인 2017.07.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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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문재인 정부가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비정규직 채용시 사용부담 또한 강화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해 관련 문제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 이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도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오는 2020년가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분야에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보호대상(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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