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4- 외국인 불법고용 ‘고용한 사람’의 의미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4- 외국인 불법고용 ‘고용한 사람’의 의미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7.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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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목적 중 대부분은 취업과 관련되어있는데, 최근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람'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 3005).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불법고용,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위 판결에서,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신축공사장 단순 노무 활동)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7도 3005).

?◐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무죄 선고한 4가지 이유

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점

③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④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불법고용) 처벌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4조 제9호).

이상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 불법 '고용한 사람'의 의미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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