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보완 요구
민주노총,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보완 요구
  • 김용관
  • 승인 2017.08.3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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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누락,임금처우 왜곡대책 등 5가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노동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대표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 대상을 발표하거나 노조를 배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또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일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은밀히 이뤄지거나 노조 참여가 배제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인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강원, 경남, 경북,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에 협의나 논의요청하는 바가 전혀 없었고, 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한 달 가까이 묵묵부답이었다”며 “몇몇 지자체에선 노조나 당사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심의를 확정하고, 10개 지자체에선 기간제 해고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파견, 용역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거쳐 직접고용, 자회사 등의 고용 방식과 정규직 전환 시기가 결정되고 정규직전환 이해당사자가 협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배제되거나, 사측이 개입하면서 당사자 개입 여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김영준 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협의회를 요식 행위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경우 사측이 정상적인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노조 없는 용역업체에선 사측 관리자가 임의로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를 선정해 위원으로 통보하는 등 협의 당사자를 기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이지만 해고가 예상되거나 진행되는 기관도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진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로라면 앞으로 1년간 30여 명이 더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 3단계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2년 된 노동자는 해고되고, 전환할 시점에 새롭게 고용된 노동자가 전환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기간제법 취지를 존중해 해고하지 말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정협의를 통해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보완사항은 △실태조사 누락 및 임금처우 왜곡에 대한 대책 △모호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기준 정리 △고령친화 직종에 새로운 지침 제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및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 노조대표성 보장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이외에도 전환규모 잠정 확정 후 전환대상자 및 전환방식 확정까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고, 누락된 대상자의 경우 재검토(구제) 방안 등의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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