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연11일 보장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연11일 보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28 09:31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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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휴가중 계약해지돼도 휴가급여 100% 지급법안도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고용형태와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주요업무도 함께 공시해야한다.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도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보장받을 전망이다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사원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듬해부터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고,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특히 신입사원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부여된 연차 휴가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1년을 근속하는 동안 연차 5일을 썼다면 2년 차에는 부여된 연차 휴가(15일)에서 5일이 줄어들어 10일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사실상 1년 차 신입사원은 다음 연도 휴가를 당겨쓰는 것만 허용했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차감 규정을 삭제해 1년 차 신입사원도 그해에 최장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 밖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100%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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