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 연차사용 가능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 연차사용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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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6개월 후 시행

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미만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받게 됐다.

지난 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앞으로 연차휴가를 11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앞으로 연차휴가를 11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연차를 쓸 수 없던 신입사원이나 현 직장에서 근속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이직자 등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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