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 스태프,근로계약 없이 일한다 32%
방송제작 스태프,근로계약 없이 일한다 32%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0.13 09:45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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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구두로 근로계약도 45%에 달해
계약직, 파견 계약직 등 법적 노동자도 서면 계약없이 일해

방송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발표한 ‘방송 제작 스태프 계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2007명 중 632명(31.5%)이 노동 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특별한 근로 계약 없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구두로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897명(44.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전체 응답자 2007명 중 1318명, 65.7%)의 경우 85.3%(1124명)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1124명 중 구두 계약을 맺었다고 한 이들이 48.5%(63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응답도 36.8%(485명)에 달했다.

정규직과 직접 고용 계약직, 파견 계약직 등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이들(408명) 조차도 서면 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그쳤다. (50.2%, 205명)  

 
계약서를 통해 근무 조건을 명시하지 않다보니 방송제작 스태프들은 업무 조건이 갑자기 변경되는 일이 빈번했다. 전체 응답자 중 처음에 들은 것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거나 장시간 일하게 된 경험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55.1%(1106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복수응답으로 이들이 겪은 부당한 피해 사례로 꼽은 것들은 △교통비 등 경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51.2%, 1027명) △급여 체불(42.3%, 848명) △일방적 고용해지(30.5%, 612명)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방송스태프 실태조사 결과
방송스태프 실태조사 결과

급여를 체불 당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818명을 대상으로 급여 체불 이유를 물은 결과 외주 제작사나 외주 협력업체의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 또는 급여 정산 처리 미숙 때문(57.6%, 471명)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나 외주 협력업체에 제작비·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4.3%(119명), ‘방송사의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 또는 급여 정산 처리 미숙 때문’이라는 응답도 19.2%(157명)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직장 사회 보험에 전혀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77.5%(1556명)에 달했다. 특수 고용뿐 아니라 정규직, 직접 고용 계약직, 파견 계약직 등 법정 노동자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9%(200명)의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직장 사회 보험에 전혀 가입돼 있지 않았다.  

열악한 방송 제작 스태프 노동 환경이 최근만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부터 방송 영상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적용을 권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문체부의 ‘방송 영상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 계약서’를 아예 모른다는 응답이 86.2%(1730명)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267명 중에서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 (88.6%, 234명)에 육박했다. 

전체 2007명 중 문체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30명)에 머물렀다.  

이번 보고서는 이상돈 의원실에서 ‘공정노동을위한방송작가대나무숲’, ‘방송작가유니온’, ‘한국독립PD협회’ 등을 통해 방송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설문 조사 결과다.  

이상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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