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달,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짝수달,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0.16 09:07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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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정성 결여 판단 

대법원이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 및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라면서 “회사 측은 김씨에게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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