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허용..아웃소싱 활성화 기대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허용..아웃소싱 활성화 기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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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신규 상장사·중소기업 대상
방문 컨설팅·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통해 역량 강화
'올빼미 공시' 기업명단 공개 등 조치 강화
코스닥이 일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대리인 제도를 허용한다.
코스닥이 일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대리인 제도를 허용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정성 향상을 위해 5월 7일부터 코스닥 상장 3년 이하 신규법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공시대리인' 지정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스닥 공시 건정성 제고'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외부조력의 활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공시 의무의 발생 여부 판단과 공시 서식 작성 및 제출 등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경영여건상 한계 등으로 공시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같은 공시대리인 제도가 허용되면서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아웃소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시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상 자산 총액과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에 공시대리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공시대리인은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경력요건과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경력 요건은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투자매매·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이며, 교육 이수 요건은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만약 공시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단 거래소는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시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주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되며, 미공개정보 이용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의 64%가 통상적으로 1인 공시담당자를 통해 회계·재무, 기업설명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시 업무 운영과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공시대리인 지정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 내부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스스로 공시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직시하고 공시시스템 컨설팅,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강화, 사전확인 절차 폐지 검토 등을 추진한다.

상장법인의 책임하에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 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과 주의사항 사전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근절에도 나선다. 올빼미 공시는 적시성이 없어 투명하고 공평한 공시 평가가 어렵지만 공시시한은 준수해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습적 올빼미 공시 행태를 축소하기 위해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공시 정보는 명절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 등 요주의 공시일에  최근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정보를 공시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요주의 공시일에서 정한 기간 이후 2주일 이내 명단을 공개한다.

또 투자자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는 방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한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도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습·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과 공시번복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와 이행지연 관리 등을 강화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제재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불건정 공시에 대한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 이를통해 코스닥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정보 공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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