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위택스’ 클릭하면 바로 돌려준다
지방세 미환급금 ‘위택스’ 클릭하면 바로 돌려준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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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계좌·금액 입력으로 한방에 끝
6월 기준 미환급금액 404억원,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가능
위택스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페이지.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금까지는 초과납부된 지방세가 있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번거로움이나 조회의 어려움으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게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또는 납세자 착오신고와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404억원 규모(49만건)에 달한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과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혹은 해외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자동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신고된 계좌에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와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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