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하자 해고..신고자만 우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신고하자 해고..신고자만 우는 직장 내 갑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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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건 중 3건은 보복 피해 겪어
신고자가 겪은 불이익 다수 '징계, 근무조건 악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다 하더라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심지어 신고 후에도 역차별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다 하더라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심지어 신고 후에도 역차별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성희롱에 시달렸지만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를 강요받은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노동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방책을 내놓기는커녕 부당 해고와 성희롱 신고가 임금 체불로 접수돼 종결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피해를 겪은 A씨의 사례를 전하며 올해 1월과 2월 사이 받은 직장 갑질 제보 397건에 대해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게 딸면 직장 갑질로 제보를 받은 397건 중 실제 징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210건이었으며 이중 신고까지 이어진 것은 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 10명 중 3명은 보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26건, 30.2%)

신고 이후 불이익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가 61.1%로 가장 많았다. 신고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례도 비슷한 경우였다. 성희롱에 시달리던 A씨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처우는 타 부서 강제별령 및 권고사직이었다. 내부 조사 결과 상사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회사를 퇴사한 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 임금체불로 접수된 수사가 종결된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것. A씨의 항의에 따라 지난 12월 근로감독관 교체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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