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에 '안전·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에 '안전·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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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하는 190개 협약, 206개 권고 채택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비준
국제노동기구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됐다.
국제노동기구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해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에 안전과 건강한 근로한경을 더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지난 2019년 국제노동기구 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터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으나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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