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D-19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대선 후보별 '비정규직' 공약 온도차
[분석] D-19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대선 후보별 '비정규직' 공약 온도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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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3개 정당 대선후보에 30개 질의 답변 공개
정의당 심상정 후보, 30개 문항에 모두 '찬성' 답해 짙은 노동정책 마련
공공부문 민간위탁·자회사 직고용 제안에 윤석열 후보, 노노갈등과 역차별 우려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근절과 고용불안 해소는 모두 공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과 입장을 확인해본다. (사진 좌측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과 입장을 확인해본다. (사진 좌측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가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과 정권 교체는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제로화가 본격화된 이후 질타의 대상이 된 아웃소싱 산업은 각종 규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움츠려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아웃소싱 산업에 심각한 위기론이 대두됐으나, 전문성 강화와 디지털화를 주축으로 약보합세 수준에서 선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잔뜩 움츠린 상황에서 반등의 기회를 살피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들에게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비정규직 관련 질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다만 비정규노동센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정리할 수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본 기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포함되어 있다.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공약 종합평가 결과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가장 노동친화적인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문제 해결이 주를 이루는 질문에 심 후보는 30문항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찬성 20개, 유보 10개로 답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찬성 13개, 유보 5개, 반대 12개로 확인됐다.

후보들에게 제시된 문항은 ▲고용원칙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장·사회안전망 대책 등 3가지 큰 틀로 구성됐다. 

다음은 세부 문항 별 각 후보들의 응답 내용이다. 

■고용원칙 부문
대부분의 업무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고용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찬성했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규직 채용 의무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균등처우조항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고용원칙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
고용원칙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

1. 상시적인 업무의 직접고용·정규직 채용 의무화-비정규직남용 제한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유보 / 심상정 : 찬성)
이재명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이력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비정규직은 일시간헐적인 업무에만 사용하는 고용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인위적인 사유제한이나 의무화를 강제화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사용이 업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가중하는 등 사용 유인을 축소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심상정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 및 직접고용에 대한 의견은 모두 같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제시했다.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헌법상 평등권 확보와 국제적, 보편적 노동기준을 근거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에 찬성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원칙으로 규정된 내용을 일반 원칙으로 확대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포함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유보 / 심상정 : 찬성)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사회 양극화를 유발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한다고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 구체적인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보호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1
비정규직 보호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1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형태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유보 / 심상정 : 찬성)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하였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을 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 확장은 현실수용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경제적 종속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율성을 가진 취업진단이란 점에서 기존 근로기준법의 규율과는 충돌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아닌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 개념 확대는 노무제공의 실질과 법적 규제 방식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노조법 상 근로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노조법 상 근로자 개념 확대는 윤석열 후보만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에 경제적 종속성 개념을 포함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조문은 숙고해야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자영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 조합 결성과 가입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을 들며 특수고용노동자를 무권리 상태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출발점인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법원에 의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므로 법률이 일률적으로 그 범위를 특수형태종사자인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의 내용과 충돌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7.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유보 / 심상정 : 찬성)
영세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들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는 동의하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윤석열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노동시장과 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답하며 신노동법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1. 위장도급 방지를 위한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세명의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판례와 행정상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효력 및 적용상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불법파견 근절 강화를 위해 도급과 파견 기준에 간접지휘를 포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8-2. 불법파견 판정시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고용으로 간주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노동자를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애초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리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고용 의무로 전환한 만큼 이를 다시 간주규정으로 되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9.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확대·강화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위험의 외주화 금지 확대에 관한 방안에는 모두 찬성했다. 세 후보 모두 원청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원·하청이 공동 책임을 갖고 원청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근로자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통일된 의견을 보였다.

10-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이번 문항에도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의견은 같은 반면 윤석열 후보의 의견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장 내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도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 교섭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단협 효력을 제3자(하청업체)에게 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3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하청업체 운영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내에서 요건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2. 원·하청 공동교섭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심상정 후보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 및 단체교섭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해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는 했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원하청 공동교섭은 자율적인 판단이므로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3.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개최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사내하도급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동노사협의회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하며 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1. 초기업 교섭을 확대하는 방안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초기업 교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조 조직률이 낮으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교섭방식 및 형태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가는 노사교섭에 대해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하청업체, 중소기업 등 조직화 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제를 통해 사용자와 교섭 및 협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노조법상 관련 조항이 대폭 개선하여 사문화된 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기업집단에 걸맞는 교섭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배기업노조와 종속기업노조 간의 조직화와 통합교섭구조 마련 등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경영자단체에도 사용자단체로서의 의무를 부과하여 초기업별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2
비정규직 보호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2

12.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 근로자 가아님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유보 / 심상정 : 찬성)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고 근로자 아님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로 오 분류되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직업의 종류 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해야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사용재 개념의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관계 추정의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부담해야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노동이 기존 산업노동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며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노동법의 강행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13. 차별시정 신청권을 피해 당사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대표성을 갖는 상급조칙제에 부여하는 방안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방지를 위해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14.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 법규정 철폐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처우 철폐 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모두 통일됐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인과관계 추정조항 삽입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와 인과관계 추정조항 삽입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했다.

심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모든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강조하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 사업주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용확대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민간위탁 기업의 정규직 전환 방안은 이재명 후보는 유보, 윤석열 후보는 반대했으나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구속력 있는 지침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한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업무인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등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 업종, 판단 기준, 프로세스 등을 새로 정립하곘다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득보다 실이 컸다며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박탈감을 안겨 준 최악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규직 전환이 능사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낳는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7. 자회사의 직접고용 전환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공공부문 자회사의 직접고용 문제에서도 세 후보의 의견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문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먼저 찬성 의견을 보인 심 후보는 약제도 개선, 자회사 대책 이행력 확보, 용역형 자회사 재직영화가 필요하다며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법정 기준(시중노임) 준수 및 인건비 낙찰률 적용 제외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의 경우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등 기존 파견, 용역회사에 비해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며, 파견,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처우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회사 방식을 옹호하는 답변을 보냈다. 다만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노노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정책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부문의 각 문항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도표

18.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미가입 비정규직 가입,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 실현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새로운 노동 형태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심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임금 기반 구조를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덫붙였다.

19-1.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산입, 최저임금 지속 인상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 산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최고임금제를 신노동법안에 명시해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고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에는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달성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 인상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나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의 쟁점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19-2. 생활임금제도의 법률적 근거조항을 최저임금법에 신설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이재명 후보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등 제도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 수준, 결정 기준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도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윤석열 후보는 생활임금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 생활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 이익공유제를 통해 원청 대기업과 하청 이윤율 격차 및 노동자 임금격차 완화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원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원·하청 이윤율 격차와 부문 간 노동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익공유제 도입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가산점 부여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이윤과 불공정한 원하청거래에 기인하는 이윤의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이익공유 법제화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도 사전 합의된 배분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1.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공시제 도입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차별적인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공시제 제도화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22-1. 모든 노동자에 법정노동시간 주48시간제 조건없이 전면 실시
(이재명 : 유보 / 윤석열 : 반대 / 심상정 : 찬성)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제외업종 없이 실노동 단축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주48시간제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근무제(주32시간)을 언급하며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추진과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주당근로시간 상한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보다,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조건 아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일-가정 균형, 일-학습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적용 및 해고규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세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의 합리화 조치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22-2.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노동자에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과로사 예방을 위한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에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23. 전국민상병수당 도입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일정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국민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윤석열 후보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의지처가 없는 불안정 노동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필수라고 답했다. 

24. 비정규직 노동자에 고용불안수당 지급, 사회보험료 감면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고용불안정수당 지급과 사회보럼료 감면을 통한 실질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차등 지급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하고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비정규직을 업계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줄이고 고용불안정수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5.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장 방안
(이재명 : 찬성 / 윤석열 : 찬성 / 심상정 : 찬성)
정부가 보건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 세 후보는 각각의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하며 지난해 8월과 9월에 발표했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23개 조항의 노정합의를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영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제도화하고 평행학습 자기개발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고,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춘 자기개발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개인역량을 발휘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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