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가스중독 위험...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금지
질식·가스중독 위험...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금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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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저류소 청소 중 질식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여름철 질식 재해 빈번...자율점검 기간 이후 고강도 감독 진행
고용노동부가 질식 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 관리에 당부를 권했다.
고용노동부가 질식 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 관리에 당부를 권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여름철 무더위 속 유해가스 농도가 짙어지면서 질식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에도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며 질식 및 가스중독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7월 자율점검 기간 이후 높은 강도의 감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다. 그러나 간단한 안전조치 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작업자와 관리자에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재해를 막기위해서는 먼저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구 없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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