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조8000억원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조8000억원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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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지급 대상…291만 가구 예상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월부터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감안한 결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규모는 2조 8604억원 수준으로 약 291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충족하고 있더라도 주택 등 소유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은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받는 반기분과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분으로 구분된다. 오늘 지급되는 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 시 미리 기입해둔 계좌로 입금되며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쳉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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