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몇킬로니?" 아직도 채용시 부당 질문 넘쳐...고용부 123건 적발
"너 몇킬로니?" 아직도 채용시 부당 질문 넘쳐...고용부 123건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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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키, 몸무게, 가족의 학력 정보 등 채용과정서 불필요한 정보 요구
상반기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구직 과정에서 구직자의 업무 역량을 제외하고 키나 몸무게, 출신지역,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등을 묻는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도입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용 현장에서는 부당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로 판단되는 123건의 사례에 대해 과태료부과(12건), 시정명령(5건), 개선권고(106건)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를들어 A호텔의 경우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 게재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구직자의 키, 몸무게, 가족 학력 등의 정볼르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 제4조의 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B병원의 경우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하였는데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 9조를 위반한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ㅈ기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여부를 전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3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되긴 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9년 8.9%에 달했으나 올해는 2.7%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는 점검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은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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