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뉴스]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막는다...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 실시
[채용뉴스]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막는다...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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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포함
채용서류 파기,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준수 촉구
채용절차법 관련 지자체 및 공기업 대상 설명회 일정
채용절차법 관련 지자체 및 공기업 대상 설명회 일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 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방바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포함됐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사에 앞서 공직유관단체가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 지원한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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