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9- 귀화한 외국인의 병역의무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9- 귀화한 외국인의 병역의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24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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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도 면제 사유 중 하나, 그러나 지원입대는 가능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베트남 국적의 30세 남자인 A씨는 한국에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의무가 있을까요? 병역의무가 발생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할까요?

필리핀 국적의 여성 A씨에게는 어릴 적 미혼모인 상태로 출산한 남자아이 B가 있는데, 최근 한국 남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비자(F6)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 C는 필리핀 국적의 남자아이 B를 입양하여 키우려고 합니다. 이 경우 B는 장차 병역의무가 발생할 경우 군대에 가야 할까요?

▶ 병역의무 but, 전시 근로역 편입

모든 대한민국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있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법제3조). 다만, 일정한 경우 남자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귀화자도 면제 사유 중 하나입니다(영 제136조 제1항, 법 제65조 제3항).​

즉,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귀화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화자는 전시 근로역(5급)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 현역병 입영 가능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3조). 따라서 병역면제신청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하고, 베트남 출신의 A씨는 군대에 갈 수 있고, 필리핀 출신 남자아이 B도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화한 외국인(귀화자)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복수국적자들의 병역회피 문제로 인해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입국 정책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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