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조례 제정 … 권리보호 센터 건립 등 다양한 활동 준비
서울 구로구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지난 18일 구청에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인권 노동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향후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미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계획 수립 △감정노동 종사자 가이드라인 공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앞으로 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가짜웃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가치가 존중 받는 구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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