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2.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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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조례 제정 … 권리보호 센터 건립 등 다양한 활동 준비
구로구는 지난 7월부터 '마음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울, 스트레스, 자살위험 관련 검사기능이 탑재된 무인검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검사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물론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관내 백화점, 콜센터, 마트 등의 직원 휴게소에도 설치된다.
구로구는 지난 7월부터 '마음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울, 스트레스, 자살위험 관련 검사기능이 탑재된 무인검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검사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물론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관내 백화점, 콜센터, 마트 등의 직원 휴게소에도 설치된다.

서울 구로구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지난 18일 구청에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인권 노동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향후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미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계획 수립 △감정노동 종사자 가이드라인 공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앞으로 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가짜웃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가치가 존중 받는 구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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