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록제
송옥주 의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록제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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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유도자 의무배치 및 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자 자격 강화 포함 3법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장)이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 대책을 위한 타워크레인 3법을 입법 발의했다.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설치‧해체업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호유도자를 의무배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자 자격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28일에도 강서구 크레인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올해만 사망자는 17명에 이른다. ”며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 입법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재해 중 65% 이상은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영세한 장비임대업체들의 난립 △임대사업,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 다단계 하도급화가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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