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운영비 원조가 60%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운영비 원조가 60%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1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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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8건 기소 중에 70건 달해...검찰송치는 20%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

지난 한 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118건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70건으로 전체 기소사건의 5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이익취급이 34건, 단체교섭 거부.해태 12건, 반조합계약 2건 등의 순이며, 전체 사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지난 한 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였고 161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중 118건(19.1%)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16년 549건에 비해 68건이 증가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수는 16년(122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년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12월말까지 총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이중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에도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 확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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