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용역비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올 1월부터 소급적용
청소경비 등 용역비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올 1월부터 소급적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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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이나 용역, 조합추천으로 제한입찰 가능해져
정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 경비근로자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사진은 세종청사)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월급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 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토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도입해 운영해왔다..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무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었으나  2년 이상 다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추이(18년 16.4% 상승)를 감안,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비를 증액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 용역에 대하여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 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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