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그만, 장시간근로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
과로사 그만, 장시간근로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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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300인 미만 기업 대상 100곳 규모별 맞춤 적용
고용부, 미참여 및 추진 미흡 사업장 위주로 합동점검 계획
안전보건공단이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대상은 지난 2016~2017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정신질환으로 인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등 100개소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방침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고 수립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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