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직업안정법,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
[분석] 직업안정법,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26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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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위ㆍ수탁 관계 서류 요청 의무화..위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모집 대상 범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 가진 사람으로 확대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3년 만에 전면 개정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종사자는 2년마다 의무교육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식당, 제과점, 위탁급식 운영자들도 직업소개소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집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취업자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계약을 근거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ㆍ수탁 관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서류 공개를 요청한 응모자가 정보공개로 알게 된 사업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3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는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2년마다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는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고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반영하여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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